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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종사노조ㆍ사측 핵심쟁점은 20여개

등록 2005-07-16 20:46수정 2005-07-16 20:47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은 올 1월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의견 차이가 워낙 커 7월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종사노조는 138개 조항을 요구하며 약 5개월에 걸쳐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심한 이견 때문에 지난달 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서울노동위가 6월 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조정이 최종 불성립된 상태다.

노사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조종사노조의 78개 요구사항 중 20여개 핵심 쟁점을 놓고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핵심 쟁점에는 △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시간을 연간 총 비행시간(1천시간)에 포함 △승객석에 탑승해 이동하는 시간에도 비행수당 지급 △노조간부 징계시 노조 동의 △정년 만 58세(이후 2년간 촉탁 위촉해 만 60세까지 보장) 등이 포함돼 있 다.

또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및 채용시 노조 동의 △비행임무 전 약물 및 음주 검사 중단 △승격시 영어시험(토익 630점 이상 조건 폐지) △조종사 승격ㆍ징계 등 인사문제를 논의하는 자격심의위원회에 노조 의결권 부여 등도 핵심 현안이다.

사측은 노조 주장의 상당수가 회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 개선 분야도 사회 정서나 사내 일반 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리한 주장들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비행임무 전 약물 및 음주검사 중단', `임무를 위한 이동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인정 및 비행수당 지급', `영어자격시험 폐지' 등은 안전운항과 관계가 없고 일부 주장은 안전운항에 역행하는 요구라고 못박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가장 바쁜 여름 성수기에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노조의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나 국가경제를 도외시한 집단 이기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노조측의 주장에 선뜻 승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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