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공단직원 “관행적”
기무사 “법적인 문제없다”
기무사 “법적인 문제없다”
기무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을 통해 건보공단 전산망에 수록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3년6개월 동안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불법 정보유출 행위로 해고된 건보공단 서울 지역 지사 직원 임아무개(37)씨가 지방노동위에 낸 구제 신청 과정에서 드러났다.
임씨가 낸 구제 신청서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의 판정서를 보면,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은 임씨가 2007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62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81회에 걸쳐 무단 조회해 기무사 요원 최아무개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0년 8월5일, 임씨가 사무실 안에서 최씨에게 전화로 가입자의 직장과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행태가 동료들에게 적발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 목적 외 수급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임씨는 구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7월 “건보공단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씨는 최근 “기무사에 관행적으로 민간인 정보를 제공해왔는데 이런 이유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흑금성·원정화 간첩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기무사의 내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보공단을 통해 이들의 직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국가정보관리규정에는 관련된 내용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그 형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조항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이순혁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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