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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세자영업자, 2.5%만 신용회복 신청

등록 2005-07-17 10:45수정 2005-07-17 10:46

6개월 일정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시행된지 절반이 지났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의 2.5%만 신용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년층 신불자의 신청률도 6.7%에 그치는 등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4월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상대로 신용회복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신청한 생계형 신불자는 8천400명에 불과하다.

이중 영세자영업자는 3천900명, 청년층은 4천500명이다.

정부대책에 따라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15만3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는 전체 대상자의 2.5%만이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도 전체 대상자가 6만7천명이어서 6.7%만 신용회복 신청을 했다.

정부는 올 3월23일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 기초수급대상자 등 이른바 생계형 신불자의 신용회복대책을 발표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기초수급대상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각각 신용회복절차를 밟도로 했다.

정부대책의 골자는 영세자영업자 신불자는 원금을 최장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후 최장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한다는 것이며 청년층 신불자의 경우는 최장 2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주되 취업, 창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생기면 이 때부터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원금만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했다.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 신청은 자산관리공사가 5월9일부터 받았으며 2개월여가 경과한 지난 13일 현재 4만1천900명, 전체의 26.8%에 이르러 그나마 나은 실정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신청이 특히 저조한 것은 더 나은 조건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대책은 없다고 밝힌 만큼 6개월의 특별대책 시한이 지나기 전에 신용회복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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