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 추가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14일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했다가 동반 기각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 회장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신 전 차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이 계열사인 에스피(SP)해양, 에스피(SP)로지텍 등의 자산 120여억원을 렌터카업체 대영로직스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또 에스피로지텍을 통해 다른 부실 계열사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도 추가했다. 이 회장이 차입금을 갚으려고 빼돌린 선수금 8000만달러 등을 포함한 횡령 액수는 1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신 전 차관에게 뇌물로 1억여원을 건네고, 자산 상태를 속여 금융기관에서 12억달러에 이르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을 받았으며, “상품권을 건넸다”며 곽승준(51) 미래기획위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1차 영장 때 들어갔던 범죄사실도 재청구된 영장에 포함됐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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