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지역에서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가 감정 서류가 필요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서민의 돈을 받아 챙기는 사건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대전시 서구에 사는 서모(50.여)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9일 3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그만두려고 36평짜리 식당 건물을 3천5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냈다.
5일 후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이모 실장이라고 소개한 뒤 "서울에 있는 H부동산에서 근무하는데 식당을 살 사람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남자는 지난 12일 오전 서씨에게 "구매할 사람이 가게를 직접 보고 맘에 들어 한다"며 "광고에 낸 금액보다 높은 5천500만원에 팔아주려는데 구매자가 `시세평가서'를 요구한다"며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다.
서씨는 시중가보다 높은 값에 식당을 팔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시세평가서'를 발급해준다는 서울의 `모 부동산협회'로 전화한 뒤 이날 오후 남자의 은행계좌로 3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실제 계약을 맺으려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어렵게 통화했으나 "내가 그런 약속을 언제 했느냐"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그때서야 서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들은 이름, 전화번호, 은행 계좌 등이 모두 가짜이며 자신이 사기 당했음을 깨닫고 분을 삭여야 했다.
이에 앞서 대전에 사는 박모(35)씨도 지난달말 모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주택매매 광고를 냈다가 서울의 한 부동산업자로부터 "구매자가 A감정원에서 발급하는 `매매가 감정 확인서'를 요구한다"고 말해 지난 1일 수수료 3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박씨는 또다시 매매에 필요한 공증서 등이 필요하다며 16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의심이 생겨 연락한 남자의 사업체 주소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없는 것이었고 더이상 전화연락도 되지 않았다. 최근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대전 서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모 경찰서의 경우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매매 광고를 올렸다 이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 접수가 지난 3개월간 10건이 넘는다. 경찰에 따르면 돈을 받고 부동산 시가를 공식적으로 감정해 주는 `○○감정원'이나 `○○부동산협회' 등의 명칭을 가진 단체는 없지만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비싸게 팔려는 욕심에 이들에게 쉽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액 대부분이 1건당 100여만원에서 적게는 20-30만원의 비교적 크지 않은 액수여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을 여유가 없어 피해자들이 속으로 억울함만 삭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비싸게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서민들을 노린 전화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좋은 조건을 미끼로 갑자기 접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후 박씨는 또다시 매매에 필요한 공증서 등이 필요하다며 16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의심이 생겨 연락한 남자의 사업체 주소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없는 것이었고 더이상 전화연락도 되지 않았다. 최근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대전 서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모 경찰서의 경우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매매 광고를 올렸다 이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 접수가 지난 3개월간 10건이 넘는다. 경찰에 따르면 돈을 받고 부동산 시가를 공식적으로 감정해 주는 `○○감정원'이나 `○○부동산협회' 등의 명칭을 가진 단체는 없지만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비싸게 팔려는 욕심에 이들에게 쉽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액 대부분이 1건당 100여만원에서 적게는 20-30만원의 비교적 크지 않은 액수여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을 여유가 없어 피해자들이 속으로 억울함만 삭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비싸게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서민들을 노린 전화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좋은 조건을 미끼로 갑자기 접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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