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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사상 첫 서비스업 하도급 조사

등록 2005-07-17 11:14수정 2005-07-17 11:14

빠르면 오는 9월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업의 하도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서비스업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이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업종의 하도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 하도급을 관리하고 감독할 용역하도급과가 이달 말 하도급국에 신설되면 표본 업체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빠르면 9월께 예비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6만7천∼6만8천개의 서비스업체 중에서 표본을 뽑아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 거래 규모, 대금지급 관행 등에 대해 서면으로 예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건설.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하도급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사업자는 도급을 받는 업체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국에 용역하도급과가 신설되면 하도급기획과는 그대로 두고 기존 하도급 1과와 2과의 명칭을 건설하도급과와 제조하도급과로 각각 바꿀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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