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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장 교체’ 사법부 인사태풍 예고

등록 2005-07-17 12:57수정 2005-07-17 12:58

9월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의 퇴임을 두달여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후임 인선을 둘러싼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최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포함, 내년 9월까지 모두 23명의 대법관과 재판관 중 15명의 사법부 최고위인사가 교체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사법개혁의 한 방편으로 기수와 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단순히 사법부 수장 교체 이상의 인사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 고위인사 줄줄이 교체 = 내년 9월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최고위 인사의 지각변동이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의 경우 올 9월 최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유지담ㆍ윤재식ㆍ이용우 대법관이, 11월에는 배기원 대법관이 퇴임하고 내년 7월에는 강신욱ㆍ이규홍ㆍ이강국ㆍ손지열ㆍ박재윤 등 5명의 대법관이 한꺼번에 퇴임할 예정이다.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대법원장을 포함, 14명의 대법관 중에 무려 10명이 교체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년 8∼9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권성ㆍ김효종ㆍ김경일ㆍ송인준 등 9명의 재판관 중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최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단순히 사법부 수장이 바뀌는 이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까지 사법부에 불어닥칠 인사태풍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이는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과 국가기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막강한 대법원장 권한 = 대법원장은 행정부ㆍ입법부와 함께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ㆍ국회의장과 동격이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판사의 임용과 재임용도 결정한다.

특히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에 대해 어느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의 전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법원장은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 3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국가기구 중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부패방지위원회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명씩을 지명할 권한도 행사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과 동일하지만 정년은 70세로 대법관보다 5년 길다.

대법원장 하마평 무성 =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법원장 낙점을 누가 받느냐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좌우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0살 이상의 법조인' 중에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특히 올 대법원장 후임인선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의 개혁, 특히 서열과 기수 위주의 인사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 내부 인사 중에서는 올 10월 퇴임하는 유지담(64.경기 평택) 대법관과 내년 7월 퇴임 예정인 이강국(60.전북 임실)ㆍ손지열(58.대구) 대법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유 대법관은 지금은 폐교된 체신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를 나와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장점이다. 또 2000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선거 관련 행정업무를 무난히 처리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이 대법관은 실무와 행정에 두루 정통하고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 대법관은 2003년부터 법원 행정처장을 맡으면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원측 실무 총책으로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작업을 별 무리 없이 이끌었다.

법원 외부인사 중에서는 이용훈(63.전남 보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무제(64.경남 진주)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조준희(67.경북 상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재승(66.전남 강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법관 출신의 이 위원장은 법원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은 데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시 대통령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데 이어 현재도 정부기구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작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조 석좌교수는 법관 시절 `청빈법관',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청빈법관의 대명사로 불렸으며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모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법관의 사표로 통하고 있다.

인권변호사인 조 위원장은 작년 12월까지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작업에 앞장섰고 박 전 회장은 2003년 변협 회장에 취임한 후 보수적인 변협에 개혁적 색채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 위원장과 박 전 회장은 대법원장 정년인 70세에 가까워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게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낙점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장 인선 쟁점 부상할 듯 = 후임 대법원장 임명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의견개진에 나서는 등 대법원장 인선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7일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참여해 대법원장 인선 기준이나 원칙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중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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