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 ‘비리’ 수사때 매니저 하씨
수갑 채운채 마구 폭행
수사관 요구대로 조서
풀려난 2주뒤 또 불러
“폭행 없었다 진술서 써라” “내가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검사는 내게 ‘빨리 자백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방송인 서세원(49)씨의 전 매니저 하아무개(38)씨는 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하씨는 2002년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서씨가 구속되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한 참고인이다. 하씨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하씨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12층 조사실에 연행된 것은 2002년 8월4일 이른 아침이었다. “점잖게 생긴 수사관 한명이 서씨한테서 3천만원을 받아 홍보비로 썼느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XX, 좋은 말로 해서는 안되겠네’ 하더니 나가더라구요.” 곧바로 건장한 체구의 수사관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하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뒤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는 전화번호부를 말아 하씨의 목덜미와 등을 마구 때렸다. “너무 맞아서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려달라고 애걸해도 매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혹행위는 하씨가 ‘자백’을 할 때까지 계속됐다. 수사관들은 하씨가 부인할 때는 물론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할 때마다 폭행을 가했다. 그들은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올 때는 용케 미리 알고 가혹행위를 중단했다. 하씨는 검사에게 희망을 걸어봤지만, 그는 하씨의 기대를 여지없이 배반했다.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허리를 제대로 펴고 있지 못했는데도, 검사는 ‘왜 땀을 흘리니? 여기가 좀 덥냐?’고 한가한 소리만 하더군요. 그리고는 ‘너는 죄 없는 거 잘 알고 있다. 수사에 협조해라’고 하고서는 나가버렸어요.” 하씨는 다음날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었다. 조서의 내용은 수사관이 처음 물어본 내용 그대로였다. 하씨는 검찰 청사를 빠져나가자마자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그를 서울지검 강력부는 열흘 뒤 다시 불렀다. “검찰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쓰라는 거에요. 내가 머뭇거리자 그 수사관이 ‘너 또 맞을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진술서를 써줬죠.”
하씨는 2004년 5월 서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서 진술한 자신의 조서 내용을 부인했다. 하씨는 재판장에게 “검찰에서 너무 힘들게 조사받아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하씨는 그해 11월 검찰에 다시 불려갔다. 공판 검사는 그에게 ‘위증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하씨는 한동안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당시 하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당시 주임검사였던 ㄱ검사는 지난 5일 “당시 서씨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인 하씨를 무리하게 조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한 뒤, 언론의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관 요구대로 조서
풀려난 2주뒤 또 불러
“폭행 없었다 진술서 써라” “내가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검사는 내게 ‘빨리 자백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방송인 서세원(49)씨의 전 매니저 하아무개(38)씨는 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하씨는 2002년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서씨가 구속되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한 참고인이다. 하씨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하씨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12층 조사실에 연행된 것은 2002년 8월4일 이른 아침이었다. “점잖게 생긴 수사관 한명이 서씨한테서 3천만원을 받아 홍보비로 썼느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XX, 좋은 말로 해서는 안되겠네’ 하더니 나가더라구요.” 곧바로 건장한 체구의 수사관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하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뒤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는 전화번호부를 말아 하씨의 목덜미와 등을 마구 때렸다. “너무 맞아서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려달라고 애걸해도 매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혹행위는 하씨가 ‘자백’을 할 때까지 계속됐다. 수사관들은 하씨가 부인할 때는 물론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할 때마다 폭행을 가했다. 그들은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올 때는 용케 미리 알고 가혹행위를 중단했다. 하씨는 검사에게 희망을 걸어봤지만, 그는 하씨의 기대를 여지없이 배반했다.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허리를 제대로 펴고 있지 못했는데도, 검사는 ‘왜 땀을 흘리니? 여기가 좀 덥냐?’고 한가한 소리만 하더군요. 그리고는 ‘너는 죄 없는 거 잘 알고 있다. 수사에 협조해라’고 하고서는 나가버렸어요.” 하씨는 다음날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었다. 조서의 내용은 수사관이 처음 물어본 내용 그대로였다. 하씨는 검찰 청사를 빠져나가자마자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그를 서울지검 강력부는 열흘 뒤 다시 불렀다. “검찰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쓰라는 거에요. 내가 머뭇거리자 그 수사관이 ‘너 또 맞을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진술서를 써줬죠.”
하씨는 2004년 5월 서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서 진술한 자신의 조서 내용을 부인했다. 하씨는 재판장에게 “검찰에서 너무 힘들게 조사받아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하씨는 그해 11월 검찰에 다시 불려갔다. 공판 검사는 그에게 ‘위증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하씨는 한동안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당시 하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당시 주임검사였던 ㄱ검사는 지난 5일 “당시 서씨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인 하씨를 무리하게 조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한 뒤, 언론의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