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농협 대출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2일 군포·의왕·안양농협, 안양축협 등 다른 단위 농·축협 사무실과 농협중앙회 정보통신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고객 동의나 통보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과천농협 조합장 김아무개(57)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단위 농협들이 과천농협처럼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농·축협의 대출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횡령·배임 등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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