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고 90m 건축허가…“문화재보호조례 예외 인정” 반발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청계천 주변 광통교와 수표교, 오간수문 터 주변에도 최대 90m(20∼2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15일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가 광통교 등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신축 건물 높이 기준을 기존 도심부 높이의 기본 틀인 70∼90m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통교 터와 오간수문 터는 90m, 수표교 터는 70m로 각각 정해졌다.
이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통상 문화재 주변 반경 20m)의 경계에서 반경 100m 이내 구간에 대해 ‘앙각 27도 규정’을 적용해 높이를 제한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광통교 터 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옆에는 앙각 27도 규정에 따라 2~13층 높이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시민단체 등은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 정책에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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