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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횡령혐의 기소

등록 2011-11-24 10:08

시 보조금 개인용도로 사용…사무처장도 불구속 기소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과 사무처장이 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연곤)는 23일 한국노총 부산본부 이아무개(52) 의장과 성아무개(48) 사무처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운영하는 5개 노동상담소에 직원을 1명씩만 두면서 4곳의 상담소에 2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시에 제출해 운영보조금 1억7000만원을 받아 다른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외국 노동단체와 국제교류를 하거나 모범근로자를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련된 경비를 시로부터 받아 여행사 등 관련업체에 계좌로 송금한 뒤 별도의 계좌로 6000만원을 되돌려받아 1000만원은 사무실 경비로 쓰고 나머지 5000만원은 외국에서 선물을 사거나 국내에서 회식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의장 등은 2009년 5월 보궐선거에 함께 출마해 당선된 뒤 지난 3월24일 재선돼 3년의 임기에 들어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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