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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혐의’ 신재민 영장 재청구

등록 2011-11-24 21:18수정 2011-11-24 21:54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검찰 ‘조선업계 동향’ 문건 압수
“SLS 1억여원 청탁 대가성 물증”
차량 받은 혐의도 영장에 추가
이국철(49·구속)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에게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지난달 2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한달 남짓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4일 이 회장에게서 에스엘에스 그룹의 사업 추진 및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신 전 차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엔, 첫번 영장에 없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인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리스료(1400만원 상당)를 대납해주겠다는 한 업체 대표에게서 그랜저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8월, 신 전 차관이 문광부 장관에 내정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 전 차관에게 차량을 대준 사람은 이국철 회장이 ‘검찰 로비 통로’로 신 전 차관한테서 소개받았다고 주장한 김아무개씨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2002년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달 법원이 신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금 수수 의혹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짚은 대목을 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신 전 차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신 전 차관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국내 조선업계 전망’ 문건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2008년 말, 워크아웃을 앞둔 에스엘에스조선 내부에서 이 회장에게 보고된 뒤 4~5일 뒤쯤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신 전 차관이 법인카드 형식으로 받은 1억여원의 대가성을 입증해줄 중요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을 입증해줄 관련자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구속된 이 회장을 집중 추궁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성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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