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사람에게 배신감 줘 엄벌 타당” 법정구속
목사가 결혼식 주례를 섰던 여성 신자와 10여년 동안 정을 통해오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0여년 동안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50) 전 목사와 여신도 박아무개(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박씨 부부의 혼인을 주례한 자로서 성혼을 선언하고 행복을 기원해줘야 하는데도, 주례를 섰던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며 “이들의 규범 일탈 기간이 길고, 주변인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줘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박씨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다니던 교회의 담임목사인데다, 혼인 주례를 맡아 남편·이웃·신자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시 한 교회 목사이던 이씨는 1991년 박씨의 주례를 섰으며, 1998년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년 동안 간통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