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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2005년 이전 받은 뇌물도 세금 내야”

등록 2011-11-27 20:54

“과세 못한단 해석·관행 없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받은 뇌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27일, 지난 2004년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세관 공무원 조아무개씨가 ‘종합소득세 4800만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과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200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됐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 뇌물에 과세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며 “국세청장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되는 불법소득은 모두 사례금으로 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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