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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게시물 임의차단법 ‘헌소’ 각하

등록 2011-11-27 20:56

시사평론가 진중권(48)씨
시사평론가 진중권(48)씨
진중권씨가 손배 재판중 청구
헌법재판소는 시사평론가 진중권(48·사진)씨 등이 분쟁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이 제공하는 블로그 사용자인 진씨는 2009년 6~8월 문화평론가 변희재(37)씨의 글을 반박하며,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 등이 언급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변씨는 다음 쪽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진씨의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은 정보통신법에 따라 진씨의 글을 일시 차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남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이러한 조처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 중에 낸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 법의 위헌 여부는 진씨가 낸 손해배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일반 당사자들은 당시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임시차단한 다음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위헌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재판의 주문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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