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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구당 뜸시술 처벌은 부당”
‘면허 없지만 통념상 용인’ 판단

등록 2011-11-27 21:00

구당 김남수(96)씨
구당 김남수(96)씨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결정
한의사들 “위법 면죄부” 반발
침술과 쑥뜸을 통한 치료로 명성을 얻은 구당 김남수(96·사진)씨의 ‘무면허 뜸 시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면허 없이 뜸 시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침뜸 시술법을 가르치고 수강료 143억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된 사건은, 김씨가 서울 청량리에서 ‘남수 침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쑥뜸을 함께 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 2008년 7월 검찰이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다. 침사인 김씨가 뜸까지 놓은 것은 불법이라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랫동안 새로운 ‘구(뜸)사’가 배출되지도 않고 김씨를 비롯한 침사에 의한 뜸 시술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회 일반에서 이를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 행위를 해 온 청구인의 뜸 시술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을 배제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의 것이고, 뜸 시술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침 시술에 대해 자격이 있는 침사라고 해도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날 결의문을 내어 “과거에도 침사와는 다른 구(뜸)사 자격제도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오랫동안 단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결정에 대해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김태규 김양중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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