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법인세 환급 방식으로 50억원대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정아무개(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95년 세무공무원이 된 정씨는 2000년대 초반, 서울 지역 세무서 3곳의 법인세과와 세원관리과에 근무하면서 세금을 빼내 챙기기 시작했다. 특정업체 명의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한 뒤 환급이 이뤄지면 그 법인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심지어 유령업체를 만들어 법인세를 환급받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62차례에 걸쳐 52억원을 챙겼다. 정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와 람보르기니 등 고급 승용차와 명품 구입,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또 정씨는 아는 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전산망을 조작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준 뒤 중국 여행 경비 70만원을 지원받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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