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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종사처우’ 기장은 부사장급

등록 2005-07-18 08:48수정 2005-07-18 09:45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17일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안전운항을 위한 휴식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사측과 13개 핵심쟁점 등 78개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종사의 급여나 복지수준은 타 직종이나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아 국민들은 물론 사내에서 조차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들어간 파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조종훈련생 과정(2년)을 마치고 갓 입사한 부조종사의 평균 연봉은 8천330여만원으로 부장(17년차ㆍ6천100만원대)보다 많다.

입사 14년차에 맡는 선임 기장(1억3천만원대)이나 19년차에 맡는 수석 기장(1억5천만원대)의 연봉은 비슷한 경력인 부장(17년차)의 배가 넘고 부사장보다 많다.

상무-부사장-사장으로 이어지는 아시아나의 임원 체계를 감안할 때 사실상 최고 수준인 셈이다.

비슷한 근무연수로 비교하면 입사 이후 2년간의 부조종사 생활 이후 5년간 선임 부조종사로 근무할 때 연봉이 9천240만원대로 같은 근무 경력을 가진 입사 7년차 과장(4천500만원대)의 배에 이른다.

선임부조종사를 단 지 7∼8년 지나 입사 11∼12년차가 되면 기장이 되며 연봉은 1억1천만원대로 역시 같은 근무경력인 차장(12년차ㆍ5천만원대)의 배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 사내 일반직원 사이에는 `협상에 나선 조종사노조 대표진의 연봉이 사측 대표진 연봉의 배가 넘는다. 조종사 처우가 과연 파업을 할 만큼 부당한가'라는 말이 자조적으로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조종사들은 또 1년에 한번 `선진항공사 방문' 명목으로 배우자 동반 해외방문에나서고 해외출장지 호텔에 골프채가 제공되는 등 처우도 일반 직원보다 좋은 편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조종사는 일반 직원과 달리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격되는 절차 밖에 없어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고 위험이 많은 직업특성상 갖춰져야 하는 조건이 많다"며 "우월적 지위를 달라거나 남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특히 "이번 요구안 가운데 임금 인상은 포함돼 있지 않고 승객의 안전을 위한 총비행시간 감축, 휴식시간 확대 등이 핵심 쟁점"이라며 "임금과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 때문에 무조건 파업은 안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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