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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벤츠 여검사’ 본격 수사

등록 2011-11-29 22:19수정 2011-11-30 09:52

“법무법인 소유 외제차 타고, 명품가방 받고…”
전직검사 고발 진정서 접수 부산지검 전담수사팀 꾸려
전직 여성 검사가 검사로 재직하던 때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외제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이 변호사한테서 값비싼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9일 검사 3명과 수사관 10여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지난 18일 사표를 낸 여성 검사 ㄱ(36)씨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ㄴ(49)씨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500만원대의 샤넬 손가방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변호사 ㄴ씨와 한때 친했던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여성 ㄷ(39)씨가 지난 7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ㄷ씨는 진정서에서 “ㄴ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ㄱ씨한테 벤츠 승용차와 명품 샤넬 가방 등을 제공했다. 또 ㄴ씨가 부장판사와 검사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수표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ㄷ씨는 지난해 9~12월 ㄱ씨와 ㄴ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도 검찰에 제출했다. 중국 현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던 ㄴ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 처벌받도록 해달라고 ㄱ씨한테 부탁하자, ㄱ씨가 이 사건을 맡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한테 부탁하고 이어 ㄴ씨한테 샤넬 가방 구입비 54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검으로부터 진정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이달 들어 ㄴ씨를 2~3차례 불러 조사했다. ㄴ씨는 검찰에서 “ㄱ씨에겐 법조계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사이로서 벤츠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ㄷ씨로부터 받은 수표 1000만원은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ㄴ씨는 수표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꾼 뒤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법인계좌로 입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샤넬 가방 값 539만여원이 ㄴ씨의 법무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ㄴ씨가 ㄱ씨한테 부탁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해 (금품 및 편의 제공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르면 다음주 ㄱ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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