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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로서장 폭행 혐의자 영장 기각…“폭행 불확실”

등록 2011-11-30 08:38수정 2011-11-30 12:48

법원 “공무집행방해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 있다”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 집회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경찰이 신청한 김아무개(5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김씨가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무효 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집회 장소 안으로 들어온 박건찬 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바 있다.

박 서장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한 채증 자료의 박 서장 폭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같다”며 “보강 조사를 해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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