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취급 수수료가 오는 8월1일부터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우편사업 자립기반 마련과 우편배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등기우편 취급 수수료를 이처럼 조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1통(1∼25g 기준)을 발송할 경우 적용되는 요금은 우편요금 220원을 포함, 총 1천720원이 될 것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등기우편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따른 부가 서비스 임에도 원가 보상률이 91.6%에 불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책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이번 요금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등기우편물은 전체 배달물량의 5%에 그치고 있으나 총 집배원가의 23.3%를 차지하고 있고, 2회 이상 재배달하는 경우가 지난 2003년 5.9%에서 2004년 11.9%로 증가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편사업수지는 지난 2003년 461억원, 지난 2004년 62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 "등기우편 이용고객의 대부분이 기업고객 또는 법원,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인 만큼 수수료 인상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러나 다량 등기우편물 발송고객의 구분작업(Work Sharing) 분담 유도를 통한 작업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분감액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회에 100통 이상 발송하는 별ㆍ후납 우편물의 경우 고객이 우편번호 3자리를 구분해 수취인 송달정보를 디스켓 또는 우편물류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등기번호 바코드를 자체 제작해 부착했을 때에는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최대 4%까지 감액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는 1회에 100통 이상 발송하는 별ㆍ후납 우편물의 경우 고객이 우편번호 3자리를 구분해 수취인 송달정보를 디스켓 또는 우편물류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등기번호 바코드를 자체 제작해 부착했을 때에는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최대 4%까지 감액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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