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회삿돈 횡령·배임 등 혐의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을 모두 팔아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회장은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형인 박삼구(66)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우건설 매각방침을 세워 산업은행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박삼구 회장 쪽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형인 박삼구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형제의 난’을 벌이다 2009년 6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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