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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 연방법원, 다스 BBK소송 취하 승인

등록 2011-12-02 22:34

김경준(왼쪽)·에리카 김(오른쪽)
김경준(왼쪽)·에리카 김(오른쪽)
“김경준→다스 140억 송금 적법”
뒷거래 의혹 못푼채 소송 일단락
2007년 대선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 ㈜다스가 김경준(45·수감중)씨와 누나인 에리카 김씨에게 제기했다가 취소한 ‘소송 취하’를 미국 연방법원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신문 <선데이 저널>은 2일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17일 ㈜다스 쪽이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를 상대로 제기한 비비케이 투자금 140억원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미 연방법원은 “㈜다스 쪽의 재산몰수 소송 취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향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스위스 검찰의 고발조치를 통해 ㈜다스 쪽이 김경준씨가 스위스의 은행에 예치해둔 자금을 동결시킨 뒤 (김씨 쪽과) 합의를 통해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다스는 2000년 김경준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사인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비비케이의 불법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2001년 3월 등록이 취소되자 2003년 5월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다스는 2007년 8월 미국 법원에서 패소해 항소했다가 지난 4월 이 소송을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소송 취하에 앞서 구속수감중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가 2월 입국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다스와 김경준씨 남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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