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결론냈지만
녹취록 등 의혹 수사 나서
녹취록 등 의혹 수사 나서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근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선교(52)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방송>(KBS) 장아무개(32) 기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한 의원을 소환하지도 않고 지난달 초 두 사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터라, 검찰이 새롭게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4일 “지난 3일 한선교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민주당 최고위원회 발언) 녹취록 입수 경위 등 도청 의혹 전반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방송> 장 기자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가량의 보강 조사와 핵심 당사자 소환 등을 통해 수사를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어 두 사람을 소환한 것”이라며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은 여지없이 수사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의원과 장 기자 외에도 도청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도청 사실과 녹취록 전달 과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장 기자와 한 의원 쪽 보좌관 등을 소환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며, 한 의원은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서면조사를 받는 것으로 수사를 끝냈다. 또 경찰은 도청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 기자의 회사 선배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도청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더는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한 의원과 장 기자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24일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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