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77) ㈜피죤 회장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주고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7·사진) ㈜피죤 회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언론 등에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한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공동상해 교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49) 피죤 영업본부장에겐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피죤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언론에 나오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지시하고, 이러한 내용이 또다시 언론에 보도되자 도피자금을 주고 폭력배를 도피시키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청부폭력이 용인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 회장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회지도층의 위치에 오른 것은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의 도움과 혜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일탈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고,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던 이 회장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구속 수감됐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자신의 집무실로 김 본부장을 불러 “이 전 사장 등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혀 언론에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일이 잘 해결되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이 회장한테서 받은 돈 1억5000만원을 건넨 뒤 청부폭력을 지시했다. 그 뒤 이 전 사장이 폭력배들한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보도되자 이 회장은 1억5000만원을 주고 폭력배를 도주시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김아무개(33)씨 등에게 징역 8~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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