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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등위 심의통과 ‘배짱’, 사행성 오락기 업주 첫 구속

등록 2005-07-18 18:25수정 2005-07-19 00:04

검찰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아온 고배당 성인오락기 운영 업주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심의를 통과한 사행성 오락기들도 사법처리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선 사행성 오락기의 심의를 내준 영등위가 기기의 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업주도 처벌 될듯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8일, 고액의 당첨금을 지급가능한 법정 한도(1회 2만원) 이하로 나눠 지급하는 기능(예시·연타)의 ‘황금성ㅎ오락기’ 120여대로 영업한 강원 원주시 단계동 ‘ㅁ성인오락실’ 업주 김아무개(39)씨와 상품권 환전상 김아무개(40)씨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사행행위등규제처벌및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ㅁ오락실’은 최근 6개월 동안 상품권 구매액만 60억원에 이르는 등 최소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고배당 사행성 오락기들에 대해 산발적인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들 오락기들이 모두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점 때문에 단속을 하고도 사법처리를 하지 못해왔다.

검찰은 “오락기 제조업체와 오락실 업주가 영등위 심의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게임전문가들과 함께 오락기를 직접 시험가동해 프로그램화된 고액배당 기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사행성을 크게 높인 성인오락기들은 영등위 심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위 위법성 판단 못해”

검찰은 “ㅁ오락실 단속 당시, 고액 배당으로 손님들을 유혹한 오락기 120여대는 불과 반나절 동안 손님 돈 7천여만원을 삼킨 상태였다”면서 “그러나 정작 심의를 내준 영등위는 ‘기기의 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곳곳의 일선 경찰관들도, 예시·연타 기능으로 사행성을 높인 오락기의 위법성 여부를 영등위에 최근 잇따라 문의하고 있으나, 영등위 쪽은 “오락기 실물을 직접 보내면 3개월 뒤 결과를 알려주겠지만, 위법성 여부에 판단을 기대하지는 말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관들은 “3개월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예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기기의 위법성 판단도 못하는 영등위가 무슨 재주로 이들 기기들을 심의했는지 모르겠다”고 영등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했다.


“부적격 위원장 사퇴하라”

영등위는 지난 8일 이경순 위원장 명의의 대국민성명을 통해 ‘자의적 심의 의혹과 일부 심의위원들의 부적절한 이력’(<한겨레> 7월6일치 1·4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고도, 지금까지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가짜 러시아 여성 가수 무더기 공연추천’(<한겨레> 7월14일치 11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영등위는 지난 13일 예심위원 거짓 이력에 대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가 물의를 빚자 뒤늦게 수정하는가 하는 등 기본적 사실 확인이나 조사계획 수립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이경순 영등위 위원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의혹 덮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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