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는 6일 미성년자인 최아무개(15)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32)씨와 조아무개(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양을 강제추행한 김아무개(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11월 21일 성남시의 한 모텔에 방을 세 개 잡은 후 최양의 일행 2명과 김씨를 한 방에 들어가게 하고 한 방은 비워 놓은 후 남은 방에 최양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다 최양이 잠에 들자 조씨는 빈방으로 자리를 비켜주고, 이씨는 술에 취해 잠든 최양을 성폭행했다. 최양이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으나 이씨는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이씨가 범행을 마친후 빈 방으로 건너가자, 조씨가 방을 옮겨와 최양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일행이 있는 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같은 방에 있던 김씨가 최양의 옷에 손을 넣어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씨에게는 죄질이 불량하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 한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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