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안동범 영장전담판사는 6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회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일부 범죄 혐의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는 피해의 변제가 이뤄졌거나 변제가 담보돼있다”며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자료들이 (검찰에 이미) 확보돼있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신유철 차장검사는 “기각 사유가 적절한지 검토해보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모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1일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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