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패소… 부모 보호·감독 소홀 책임묻기도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수영금지’나 ‘위험’ 푯말이 붙어 있는 곳 근처에서는 아예 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는 2002년 여름 경북 울진의 강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한아무개군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와 ‘물놀이 금지’ 표지판이 주변에 많았는데도 수영을 한 본인의 잘못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춘천지법은 같은 해 강원도 홍천으로 놀러갔다가 물에 빠져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구명조끼도 걸치지 않은 경찰관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됐으므로, 지자체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변에 ‘수영금지’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서도 위험한 곳에서 수영한 김씨의 잘못을 75%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을 25%로 본 것이다.
법원은 또 어린아이에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한테도 민사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법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초등학생 김아무개군의 유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주 “아이를 보호·감독해야 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모의 잘못이 20%”라며 “지자체는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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