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안 전 수사팀 감찰 결정”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권성봉)는 18일 회삿돈 21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2002년 1차 수사 당시보다 147억원이 많은 219억원의 비자금을 밝혀냈으나, 관심을 모았던 정·관계 로비 흔적은 찾아내지 못했다.
조사 결과, 임 회장은 비자금을 개인 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폐기물처리 위장계열사 운영(92억8천만원), 대상 주식 매입(85억원), 미원과 세원 합병 과정의 주식매입손실 보전(44억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임 회장과 공모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당시 대상㈜ 대표이사 고아무개씨와 방학동 공장장 겸 생산기술본부장 이아무개씨, 재정본부장 이아무개씨 등 전·현직 대상 임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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