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부영)는 18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 중인 이성용(43) 전 피앤텍 대표를 지난달 24일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로 풀어줬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미 두 차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주가조작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아들여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1차 형집행정지 때 주가조작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다른 형집행정지자들보다 주의깊게 관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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