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회장 겸임 피선거권 없다”
선거 패한 김병원 남평조합장 제기
선거 패한 김병원 남평조합장 제기
지난달 18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성공한 최원병(사진) 회장이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조합 조합장은 12일 최 회장의 농협중앙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 상근 임직원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7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달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회장에게 패했다.
최 회장은 농협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농민신문사의 대표이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 회장 쪽은 그동안 농협과 회원조합들이 농민신문사에 10만원씩의 연회비를 내고 있을 뿐 재산을 기부한 출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농민신문사 같은 사단법인은 인적 재산이 중심이 되므로 경비나 물자의 지원, 회비 또는 협찬을 출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2년 농민신문사 설립 당시 △중앙회가 설립 비용을 집행하고 △농민신문사가 중앙회의 건물과 전화기를 썼으며 △<농민신문>을 비싼 값에 사주기로 약속했다며 그 증거들을 소장에 첨부했다. 또 중앙회와 1167개 회원조합이 1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의 연회비를 해마다 주고 있고, 광고와 인쇄물 발주로 연 199억원(2008년 기준)의 매출을 지원하며, 24명의 중앙회 인력을 파견하는 등 농민신문사는 사실상 중앙회가 경영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의 일선 조합장 40명도 이번 소송에 위임장을 김 조합장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합장 쪽은 이들 조합장에 대한 중앙회의 보복을 우려해 이들을 청구인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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