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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원병 농협회장 당선무효 소송

등록 2011-12-12 21:06

“농민신문 회장 겸임 피선거권 없다”
선거 패한 김병원 남평조합장 제기
지난달 18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성공한 최원병(사진) 회장이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조합 조합장은 12일 최 회장의 농협중앙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 상근 임직원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7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달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회장에게 패했다.

최 회장은 농협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농민신문사의 대표이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 회장 쪽은 그동안 농협과 회원조합들이 농민신문사에 10만원씩의 연회비를 내고 있을 뿐 재산을 기부한 출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농민신문사 같은 사단법인은 인적 재산이 중심이 되므로 경비나 물자의 지원, 회비 또는 협찬을 출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2년 농민신문사 설립 당시 △중앙회가 설립 비용을 집행하고 △농민신문사가 중앙회의 건물과 전화기를 썼으며 △<농민신문>을 비싼 값에 사주기로 약속했다며 그 증거들을 소장에 첨부했다. 또 중앙회와 1167개 회원조합이 1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의 연회비를 해마다 주고 있고, 광고와 인쇄물 발주로 연 199억원(2008년 기준)의 매출을 지원하며, 24명의 중앙회 인력을 파견하는 등 농민신문사는 사실상 중앙회가 경영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의 일선 조합장 40명도 이번 소송에 위임장을 김 조합장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합장 쪽은 이들 조합장에 대한 중앙회의 보복을 우려해 이들을 청구인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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