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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 비리’ 박형선씨 징역6년

등록 2011-12-13 20:52

부산저축 2대주주·로비스트
1280억 불법대출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회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2대 주주인 박씨는 불법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형선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산저축은행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과 이면계약을 맺은 뒤, 그 약정의 이행으로 납골당 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1280억원을 불법대출받는 등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는데도 ‘사업실패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박형선 회장 등의 주장은 개인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각종 위험요소를 보지 못한 자신의 탐욕과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예금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왜곡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매우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형선 회장은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한 뒤,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1280억원을 불법대출받고,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인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에 되팔아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의 혐의엔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2저축은행 임원의 친척에게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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