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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 단순 음주운전자 사면 검토

등록 2005-07-18 23:04수정 2005-07-18 23:06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 60주년 대사면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단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자는 7만∼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단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자들을 사면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송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정치인들을 사면한다고 하면서 상습도 아닌 단순음주 운전자들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8.15 대사면이 해방 6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 대화합의 사면이 되려면 일부 정치인들을 사면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끼워넣기식 사면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24시간 의원당직 근무인 송 의원은 "오늘 당직을 서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성 전화가 단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자들의 사면호소였다"며 "당 지도부에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도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위원장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 "정치인이라고 우대도, 예외도 없다 "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명단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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