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어선을 붙잡으면 어획물을 몰수하고 어구는 폐기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필 부산지검 형사2부 검사는 13일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에서 ‘해양범죄와 선원의 처벌-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체포된 불법 조업 선박이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어획물은 몰수하고 어구는 폐기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체포되더라도 최고 1억원의 담보금만 내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지 않고 풀려나고 선박과 어획물까지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담보금을 받고 풀려난 중국 어선들이 어획물을 중국 현지에 내다 팔아 담보금 이상의 수익을 냄으로써 ‘담보금 납부 뒤 풀려난 선박으로 다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유 검사는 “올해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124척 가운데 97척이 하루 만에 담보금을 내고 석방된 것을 보면 선주가 담보금을 낼 각오를 하고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는 불법 조업 선박의 어획물의 몰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며 “담보금을 내더라도 불법 조업을 해서 확보한 어획물을 팔아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상황을 개선해야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범죄연구회는 지난 6월 다양한 해양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산지검과 한국해양대, 해군작전사령부, 한국해사법학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민·관·군 23개 기관의 대표와 전문가 등 75명이 설립했다. 현재 석동현 부산지검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박은 2009년 1만9922척에서 지난해 5만8514척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단속 선박은 2009년 49척에서 지난해 43척으로 되레 6척이나 줄었다. 그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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