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색맹과 색약 등 색각 이상을 이유로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관장들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해양경찰·소방공무원을 뽑을 때 색각 이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막연한 위험 가능성에 근거한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가 가진 특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색각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정확한 색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계별 검사를 하거나 좀더 정밀한 검사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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