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유정난 주도자로 왜곡”
KBS·작가 상대 손배소
KBS·작가 상대 손배소
조선시대 문신 신숙주(1417~1475년)의 후손들이 텔레비전 인기 사극이 조상의 모습을 왜곡해 묘사했다며 최근 해당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남부지법과 신숙주 후손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신숙주의 후손 108명은 최근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사진)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신숙주와 그의 아들 신면의 모습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후손들은 소장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계유정난(1453년)이 일어난 날 신숙주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드라마는 신숙주를 계유정난을 일으킨 주요 인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숙주의 둘째아들인 신면에 대해서도 “당시 신면은 만 15살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신면이 계유정난을 지휘한 것처럼 묘사하고 여자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리는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후손 쪽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시청자들의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방송 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역사적 사건을 허구적 이야기로 재구성했을 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드라마 방영 당시에도 신숙주 후손들의 요구로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이 작품은 허구’라는 요지의 자막까지 내보냈는데, 종영 이후 또다시 문제 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사진 한국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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