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9일 같은 건물에 사는 여아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외국인노동자 M(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 모 아파트 입구에서 놀던 A(5.여)양을 "같이 놀자"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10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2003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한달전 같은 아파트로 이사온 A양에 수차례 접근해 친해진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아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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