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술집 출입을 막은 업주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시 부평구 미군부대 소속 M(23) 상병에 대해 미 헌병대에 수사 요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상병은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박모(27)씨가 운영하는 J 호프집 입구에서 박씨와 종업원 정모(21)씨 등 3명을 손바닥으로 가슴과 목부위를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M 상병은 박씨 등이 "외국인에게 술을 팔 수 없다"며 나가라고 몸 동작을 취하자 홧김에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등 3명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나 M 상병에 대해서는 당일 조사를 벌이지 못한 채 다음날 새벽 3시께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M 상병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일 조사를 벌일 수 없었다"며 "20일 오전 10시께 M 상병에 대해 출석을 요구,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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