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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찬구 금호석화회장 기소

등록 2011-12-18 18:32수정 2011-12-18 23:1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회사자금 횡령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지난 16일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박찬구(63·사진)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가 폭락을 우려해 처분이 가능한 주식 262만주(보유주식의 88%)를 미리 팔아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우선 박 회장은 비상장 계열사의 돈 107억5000만원을 무담보·저리로 빌려쓰고,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회사에서 나오는 고무 부산물을 다른 기업에 싸게 팔아 21억8000만원을 부당지원하고,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업체가 할인한 만큼 되돌려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10여년간 총 274억원을 횡령·배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해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형인 박삼구(66)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우건설 매각방침을 세워 국민과 산업은행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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