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회사자금 횡령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지난 16일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박찬구(63·사진)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가 폭락을 우려해 처분이 가능한 주식 262만주(보유주식의 88%)를 미리 팔아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우선 박 회장은 비상장 계열사의 돈 107억5000만원을 무담보·저리로 빌려쓰고,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회사에서 나오는 고무 부산물을 다른 기업에 싸게 팔아 21억8000만원을 부당지원하고,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업체가 할인한 만큼 되돌려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10여년간 총 274억원을 횡령·배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해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형인 박삼구(66)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우건설 매각방침을 세워 국민과 산업은행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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