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금 세공회사에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금을 훔쳐 판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매형의 금 세공회사 총무부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책임지면서 지난해 6월초 금 10돈(60만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빼돌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52차례에 걸쳐 모두 4천700만원 상당의 순금을 훔친 혐의다.
김씨가 훔친 금은 도난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여러 금은방에 자주 금을 판 사실이 `이상 거래'로 포착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매형에게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지만 애인과 사귀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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