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사단급에 설치된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되고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검찰은 최근 현역 육군 대장을 구속하고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점에 비춰 헌병까지 지휘하게될 경우 권한이 지금보다 훨씬 비대해질게 분명해 향후 군의 지휘권 약화 가능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8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법제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대법원 구성 등 3개 안건에 대한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군사법 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장관급 장교의 지휘부대에 설치된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의 고등군검찰단ㆍ고등군사법원 하에 3군을 통합한 지역 관할의 5개 지역 군검찰단ㆍ군사법원을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갖되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고등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은 각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 군지휘권과 조화를 꾀했다고 사개추위는 설명했다.
특히 사개추위는 군사재판에도 배심ㆍ참심제를 혼합한 장병의 사법참여제를 도입키로 하고 피고인이 원할 경우 장교나 부사관, 장병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을 실시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권 제도와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 폐지키로 했지만 전시특례 규정을 마련, 전시에는 현행 군사법체제로 전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군사법경찰관이 중요범죄나 고급장교 등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 48시간 내에 지역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받도록 했으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검사가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사개추위는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던 형소법 개정방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영상녹화물도 보충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수사과정의 투명화와 적법절차 확보를 위해 수사과정 기록제도, 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의 조사 및 신문 참여권 등을 보장토록 했다. 사개추위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으로서 변신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키로 하고 청구금액 5억원 이상 민사사건, 징역 3년 이상의 형사사건을 대법원에서 처리토록 했다. 이는 당초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민사사건, 징역 10년 이상 형사사건으로 정한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기준보다 완화돼 대법원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소수의 중요한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정책법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개추위는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법 상고부에서 대법원 심판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이나 헌법 및 판례를 저촉한 판결, 당사자가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건 중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개추위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을 해당 정부부처에 보낸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사개추위는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권 제도와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 폐지키로 했지만 전시특례 규정을 마련, 전시에는 현행 군사법체제로 전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군사법경찰관이 중요범죄나 고급장교 등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 48시간 내에 지역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받도록 했으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검사가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사개추위는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던 형소법 개정방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영상녹화물도 보충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수사과정의 투명화와 적법절차 확보를 위해 수사과정 기록제도, 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의 조사 및 신문 참여권 등을 보장토록 했다. 사개추위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으로서 변신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키로 하고 청구금액 5억원 이상 민사사건, 징역 3년 이상의 형사사건을 대법원에서 처리토록 했다. 이는 당초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민사사건, 징역 10년 이상 형사사건으로 정한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기준보다 완화돼 대법원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소수의 중요한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정책법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개추위는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법 상고부에서 대법원 심판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이나 헌법 및 판례를 저촉한 판결, 당사자가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건 중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개추위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을 해당 정부부처에 보낸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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