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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유죄’ 판결

등록 2005-07-19 13:49수정 2005-07-19 13:50

대구지법 제 4형사부(재판장 김창섭 부장판사)는 19일 대구지역 모 대학 교수 2명의 조교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실명과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대구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50.여) 교수, 이모(52.여)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수의 실명과 성폭력 내용을 공개한 것은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으로 봐 무죄"라고 판결했다.

김 교수 등은 2000년 대구 모대학 K씨 등 2개 대학 교수 2명이 조교와 제자에 대해 성폭행을 한 사건과 관련, 인터넷과 회지 등에 해당 교수에 대한 실명과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피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은 후 상고, 최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 판결에 대해 지역의 한 변호사는 "성폭력.성추행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범죄 가해자와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밝히고 활동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적의 성명서가 유죄로 판결돼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피해자 인권이 존중되고 이 땅에 성폭력이 근절돼 올바른 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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