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을 때 미리 내고 가입기간 연장 가능
복지부 “내년 6월 도입”
복지부 “내년 6월 도입”
급속한 고령화, 조기 은퇴, 사적 연금보험 부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덜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5년 선납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퇴직을 앞둔 세대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6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퇴직한 뒤 소득이 없어 연금 납부가 중단되고, 그 결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원래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액을 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 5년치 목돈을 한꺼번에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도록 해, 연금수급 자격을 만드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더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좀더 일한 뒤 나중에 원지급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연기 연금제’도 내년 6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런 제도 변화의 주 대상이 될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세대는 현재 578만20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가운데 연금 수령 예상자는 256만7000여명(44.4%)에 불과하다. 또 이들이 은퇴 뒤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도 평균 45만8000원으로, 노후대책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내년 10월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120%(월 125만원) 이하인 근로자 60만명이 대상이며, 본인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3분의 1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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