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시철도 간부에 10억 건네”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가 23일 지하철 상가 임대업계의 ‘큰손’으로 꼽히는 심아무개(57)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심씨가 서울도시철도 5~8호선 역사를 상업공간으로 개발하는 ‘해피존’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고위 간부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의 주변인들에게서 “해피존 사업과 관련해 도시철도 고위 간부에게 10억여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1일 심씨를 체포했다. 심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ㅇ컨소시엄은 2009년 7월, 입찰가를 다른 업체보다 4배나 많은 1조4000억원으로 써내어 사업권을 땄고, 도시철도는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ㅇ컨소시엄에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거나 계약 시한을 무리하게 연장해줘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이 기각했던 심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지하철 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에 힘을 써주겠다”며 국내 유명 화장품업체 대표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하철 상가 임대업체인 ㅅ사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뒤 2.5배 높은 가격으로 불법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해피존 사업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씨는 2004년 ㅅ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현재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심씨가 지하철 상가 임대업계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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