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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벤츠 검사’ 진정인 검찰, 절도혐의 구속

등록 2011-12-23 20:25수정 2011-12-23 22:32

전직 여검사가 재직 당시 아는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받았다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23일 이 사건을 검찰에 진정했던 이아무개(39·여)씨를 절도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임경섭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씨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절도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아무개(49·구속)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다시 9월에는 부산 시내 백화점 2곳에서 옷 2벌(65만원어치)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혐의 사실에는 지난 12일 특임검사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수사관의 손을 깨물고 증거물을 은닉하는 한편,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를 왜곡·편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포함됐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이아무개(36) 전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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