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대가성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수 대전 대덕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민주당 대덕지구당위원장이던 2003년 11월초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사업 수주 등을 돕겠다며 경남 밀양의 모 강관 생산업체로부터정치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후원회를 통해 정액 영수증처리하지 않은 채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를 하고 3년간 보존토록 하고있는 회계장부를 2004년 2월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영수증 처리가 확실한 정치 후원금"이라며 "또 받은 돈은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회계처리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을 상대로 자금의 대가성, 적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대가성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며 "이르면 22일께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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