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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 재심 청구

등록 2005-07-19 18:30수정 2005-07-19 18:30

1969년 일어난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씨의 조카 배경옥(67)씨가 “이모부는 간첩이 아니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씨는 청구서에서 “조갑제 기자가 쓴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1989년 3월 <월간조선> 기사에 인용한 김형욱,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볼 때, 이수근씨는 북한의 이중간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있던 이씨는 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뒤, ‘이중간첩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의 감시가 심해지자 69년 배씨와 함께 한국을 탈출하려다가 홍콩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됐고, 배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1년형으로 감형돼 89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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