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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상’ 감찰 검토하긴 하는데…

등록 2005-07-19 18:35수정 2005-07-19 18:36

‘봐주기 수사’ 의혹에 회피 부담 커
“감찰 대상자 총장후보인데” 곤혹
 “본격 감찰 착수라고 쓰지 말아달라.”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기소된 18일, 대검 관계자는 “감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것이 언론에 ‘사실상의 감찰’로 비치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 현재 검찰 수뇌부의 가장 큰 고민은 ‘대상 감찰’ 문제라고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라는 건 생물’이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스스로의 판단을 지켜본 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무부가) 나서겠다”며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자체 감찰은 추상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민이 시작됐다. 결국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기소를 최대한 늦춰 한 차례 연장한 구속 만기를 채운 뒤에 기소하면서 “감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아직 검찰의 고민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장관은 19일에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수사와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검찰 수뇌부에게 부담을 안겼다.

또 감찰 문제를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 대상자인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인 정상명 검사장과 17회 동기인데다, 둘 다 유력한 총장 후보 아니냐”며 “실질적인 감찰 지휘는 대검 차장이 하게 되니까, 만약 대검에서 감찰을 결정하면 한 쪽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감찰하는 모양이 된다”고 말했다. 대검이 감찰을 하면 ‘라이벌 죽이기’ 차원이 되므로, 감찰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또 참고인중지 결정이 지난해 2월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인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갑자기 인천지검장으로 발령난 홍석조 당시 검찰국장에 대한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의 배려라는 말도 했다. 임 회장과 사돈 관계인 홍 검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검사장이 ‘총대를 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총장이 아닌 차장이 지휘한다는 말은 우습다”며 “어떤 쪽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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