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2006년 광주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지난 11월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단복지법인 ‘우석’ 소속 기관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직권조사 결과, 우석 법인 소속 장애인 생활시설인 광주인화원 생활교사 등 7명이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폭행을 한 정황이 확인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10월29일~31일 심리치료팀·수화통역팀·의료진 등 80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광주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42명을 대상으로 우석 법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직권조사해 이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영호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과장은 “‘해당 직원들이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여성을 밤늦은 시간에 방으로 불러 안마를 강요하고, 매와 손바닥 등을 이용해 일상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다수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일괄적인 두발 규제, 외출과 물품구입 제한 등 우석 법인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광주시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공익이사제를 포함해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이사진에 포함시켜 시설의 운영을 평가·감시하도록 하는 공익이사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공익이사제 도입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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